도로점용정보마당

도로점용허가 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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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정보마당 개요

  • 정식 명칭: 도로점용정보마당 /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정보시스템 CALS/PIA 산하)
  • 공식 URL: https://calspia.go.kr/road/
  • 한 줄 요약: 도로점용허가 신청·현황 조회·점용료 확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식 포털
  • 주요 제공 정보:
    • 도로점용허가 신청 및 처리 현황 조회
    • 도로점용 현황(허가 기간·점용 면적·점용료) 확인
    • 도로점용 관련 법령(도로법) 및 민원 안내
    • 불법 도로점용 신고 접수
    • 도로 굴착·복구 관련 허가 정보

※ 사이트 접근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어 일반 지식 및 프로젝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서비스 및 핵심 기능 상세

도로점용허가 신청 및 현황 조회

도로점용허가란 도로 구역 내 토지나 공중·지하 공간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 도로 관리청(국토교통부·지자체)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행정 허가입니다. 가스관·수도관·통신선 매설, 건물 진입로 설치, 공사용 발판·크레인 설치, 노외 주차장 진출입구 설치 등이 대표적인 점용 사례입니다. 도로점용정보마당에서는 이러한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점용의 허가 번호·기간·점용 면적을 확인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도로점용료 조회 및 산정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 면적·기간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점용 목적(영리·비영리), 점용 위치(지상·지하·공중), 점용 면적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도로점용정보마당에서 기존 허가의 점용료 납부 현황을 확인하거나, 신규 점용 예정 시 대략적인 점용료를 사전에 추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 정보

도로 아래에 지하 시설물(상하수도관·가스관·통신관로 등)을 매설하거나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를 굴착할 때는 별도의 굴착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로점용정보마당에서는 굴착 허가 신청 절차, 굴착 후 복구 기준, 하자 보수 기간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시행 전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하며, 미허가 굴착은 도로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로점용 신고

정식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무단 적치물·노점 설치·불법 진입로 등)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합니다. 신고는 사진과 위치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도로 관리청이 현장 확인 후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불법 점용은 도로의 안전과 통행을 방해하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나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는 경우 신고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 활용 팁

상황: 우리 상가 앞에 무단으로 적치물이 쌓여 있어 통행이 불편할 때

도로점용정보마당의 불법 도로점용 신고 메뉴에 위치와 사진을 제출하면, 관할 도로 관리청이 현장 조사 후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도로는 공공 재산이므로 누구든 정당한 허가 없이 점용할 수 없으며, 신고를 통해 불법 적치물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 건물 신축 시 공사용 자재를 도로에 임시 적치하거나 크레인을 도로에 설치해야 할 때

공사 기간 중 도로 공간을 사용하려면 공사 시작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정보마당에서 허가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한 뒤, 관할 도로 관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무허가 점용은 공사 중단 명령과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

상황: 내 건물로 진입하는 사유 진입로가 도로 구역을 일부 침범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도로점용정보마당에서 해당 도로의 점용 현황을 조회하거나, 관할 도로 관리청에 문의해 내 진입로의 도로점용 허가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 구역 내 사유 진입로가 정식 허가 없이 설치된 경우 불법 점용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 전 이를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종사자 및 투자자 실무 팁

개발사·시행사: 공사 전 도로점용허가 선취득으로 공사 지연 방지

건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도로 위 공중에 설치하거나, 공사 자재 야적장으로 도로 일부를 임시 사용하거나, 지하 공사로 인해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 경우 모두 도로점용허가 또는 굴착 허가가 필요합니다. 착공 전 이 허가를 미처 준비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 감독관의 현장 점검 시 공사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 취득까지 수일에서 수주의 공기 지연이 발생합니다. 착공 전 공정 계획 단계에서 도로점용정보마당을 통해 필요한 허가 종류와 신청 기간을 미리 파악하고 선취득하는 것이 공사 일정 관리의 기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 도로점용 현황 조회로 매물 가치 검증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매입할 때 해당 건물의 진입로·주차장 진출입구가 도로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 중인 진입로는 도로 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으면 사용이 불가해져 건물의 접근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에 접한 상가의 무단 진입로나, 도로 구역 내 불법 캐노피·간판 등은 거래 전 반드시 점용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점용정보마당에서 해당 도로의 점용 현황을 조회하거나, 관할 지자체 도로과에 허가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도로 접면 필지 거래 시 점용 허가 관계 안내

도로에 직접 접한 필지를 중개할 때는 의뢰인에게 도로점용 관련 제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전문성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해당 필지가 도로 구역 내 일부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건물의 출입구가 정식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해 안내하면 계약 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로 구역 내 토지는 소유권이 있어도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축 목적 매입을 원하는 의뢰인에게는 이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개인의 책임입니다.

주의사항: 국도와 지방도·시도의 관할 기관이 다름

도로점용허가의 관할 기관은 도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도(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고, 지방도는 시·도청, 시도(市道)·군도(郡道)는 해당 시·군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점용 허가 신청은 도로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정확한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도로점용정보마당에서 신청 기관을 잘못 선택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도로 종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도로 노선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 도로 구역 내 토지·공중·지하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대표 사례로는 지하 매설관(가스·수도·통신) 설치, 건물 진입로 및 주차장 진출입구 설치, 공사용 크레인·발판·자재 야적, 도로변 상가의 야외 테이블·캐노피 설치 등이 있습니다.

Q.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의 산정 기준에 따라 점용 면적과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점용 목적(영리·비영리), 점용 위치(지상·지하·공중), 점용 기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관할 도로 관리청에 문의하거나 도로점용정보마당에서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무허가 도로점용은 도로법 제96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강제 철거) 후 비용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1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도로 사용 전 반드시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관련 서비스 및 연계 활용

도로점용정보마당은 도로 관련 행정 허가에 특화된 포털이며, 아래 서비스와 함께 활용하면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검토가 더 정밀해집니다.

  •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PIA) — 도로점용정보마당은 CALSPIA의 하위 서비스입니다. 도로점용 외에 건설공사 인허가나 건설업체 면허 조회가 필요하다면 CALSPIA 메인 포털에서 통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음 — 매입 검토 필지의 도로 접면 여부와 도로 구역 포함 여부를 토지이음에서 확인한 뒤, 도로 구역 내 점용 허가 현황을 도로점용정보마당에서 교차 조회하면 토지 활용 가능성을 더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세움터(eais.go.kr) — 건물 신축 시 건축 허가는 세움터에서, 도로 굴착·크레인 설치 등 도로 사용 허가는 도로점용정보마당에서 각각 신청합니다. 두 시스템을 병행 사용해야 건축 공사 관련 행정 절차가 완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