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강제경매 소유권이전 (인천)
인천 강제경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26.05 기준
강제경매 소유권이전
319건
최근 60개월 추세
출처: 인터넷등기소
지금 이 수치의 의미
최신 월 강제경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319건입니다.
이 지표는 경매가 실제로 낙찰·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 완료된 건수를 의미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입구’ 지표라면, 강제경매 소유권이전은 절차가 끝까지 진행된 ‘출구’ 지표로, 시장 부실의 실현 정도를 보여줍니다.
완료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 실제 자산 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시장 침체의 후행 확인 신호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대비 소유권이전 비율을 보면 경매 시장의 회전 속도와 낙찰 활성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