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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서 체크리스트, 권리금 산정과 회수. 총 2개 포스팅.

점포 계약은 창업 과정에서 되돌리기가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아 계약한 자리에서 원하는 업종의 인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보증금과 계약금이 함께 묶이고, 배관 구경이나 전기 용량을 확인하지 않으면 개업 몇 달 뒤에 영업을 멈추고 재공사를 하게 됩니다. 셋 다 계약 전에 확인하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항목입니다.

권리금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므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가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그 분쟁에 신규 임차인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내지 않은 것은 비용 회피이지 현금 수익이 아닙니다 — 자금 계획에 수익으로 반영하면 안 됩니다.

이 분류의 글들은 계약 직후에 챙겨야 할 대항력·확정일자부터 시공 단계의 점검 항목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다수 매장을 지렛대로 쓴 협상 전술처럼 1개 매장 창업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내용은 원리만 따로 분리했고, 법적 검토가 필요한 관행은 경고와 함께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