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준일 2026-11-08
건축물 용도: 의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 공사 종류: 신축, 리모델링, 용도변경
핵심 요약: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신축 장애인용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1.6m 이상, 깊이 2.0m 이상으로, 출입문 통과유효폭을 0.9m 이상으로 정한다 (2023-12-11 개정 별표, 2026-11-08 기준). 시행령 별표 2에서 500㎡ 이상 의원은 대변기만 의무이고 소변기·세면대는 권장이며, 500㎡ 이상 교육연구시설 학원은 대변기·소변기가 의무다. 기존 건축물의 폭 1.0m·깊이 1.8m는 구조 등의 이유로 신축 기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므로, 개별 건물은 시설주관기관과 관할 허가권자 확인이 필요하다.
장애인용 화장실이란 무엇인가?
장애인용 화장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과 마감, 부착물 등을 고려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법령은 이를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로 부르며, 설치 여부는 시설의 용도와 규모로, 치수는 세부기준 별표로 정한다 (2026-11-08 기준).
유효폭이란 문틀과 문짝 같은 돌출을 뺀,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폭을 뜻한다.
장애인 화장실 기준은 어떤 법령에 있나?
이 글은 건축사가 해설한 장애인용 화장실 기준을 분석 기준일 2026-11-08의 법령과 대조해 정리한 것이다. 영상 설명과 다른 부분은 해당 항목에 적었다.
| 사항 | 근거 |
|---|---|
| 시설주의 설치·유지관리 의무, 변경 시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
|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 편의증진법 제9조의2 |
| 대상시설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
| 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의무·권장 구분 |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2024-09-19 개정) |
| 치수·재질 세부기준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2023-12-11 개정, 현행 규칙 2026-07-02 시행) |
| 기존시설 시기별 치수 등 실무 참고 (법령 아님) | 경기도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개정13판 (2025년 1월) |
편의증진법은 2026-11-12 시행 개정(법률 제21116호)이 예정되어 있으나 내용은 제16조·제27조의 비치용품 관련 문구이며 이 글이 다룬 화장실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2027-05-27 시행 개정(법률 제21697호)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시행 전에 다시 봐야 한다.
영상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승인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고 재시공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설명한다. 이는 진행자의 현장 경험이다.
장애인 화장실은 어떤 건물에 의무인가?
화장실 전체가 한 번에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은 대변기·소변기·세면대를 따로 구분한다 (2026-11-08 기준). 아래 표는 작성자가 별표에서 관련 항목만 추린 것이다.
| 용도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500㎡ 이상) | 의무 | 권장 | 권장 |
| 의원 등 (500㎡ 미만) | 권장 | 권장 | 권장 |
| 제2종 근생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 권장 | 권장 | 권장 |
| 교육연구시설 학원·교육원 등 (동일 건축물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 의무 | 의무 | 권장 |
영상은 의원과 학원이 500㎡ 이상이면 장애인용 화장실이 의무라고 설명하는데, 위 표처럼 항목별로 의무의 범위가 다르다. 다른 용도의 의무 여부는 별표 2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사항 | 기준 | 근거 |
|---|---|---|
| 장애인용 대변기 수 |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7) |
| 영유아 시설 |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구비 | 같은 조항 |
| 설치 위치 |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 가까이 | 시행규칙 별표 1 제13호가목(1) |
| 변경 시 적용 |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할 때 적용. 일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범위가 한정됨 | 시행령 제5조 제3호, 별표 1 비고 |
진행자는 층마다 설치할 필요 없이 건물에 1개소를 두고 승강기 앞에 위치 안내판을 두면 된다고 설명한다. 별표에는 층마다 설치하라는 문구가 없지만, 1개소로 충분하다는 문구나 안내판 규정도 없다. 해당 건물에서 어떻게 볼지는 시설주관기관·관할 허가권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신축과 기존 건축물의 장애인 화장실 치수는 어떻게 다른가?
아래 치수는 시행규칙 별표 1의 값이다 (2023-12-11 개정 별표, 2026-11-08 기준). 법정 설계 기준의 소개이며, 특정 화장실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조문이 "하여야"이면 의무, "할 수 있다"이면 권장이다 (별표 1 비고). 다만 3장 표에서 시설 자체가 권장인 경우가 있다.
대변기 공간과 출입구
| 항목 | 기준 | 적용 | 의무/권장 | 근거 |
|---|---|---|---|---|
| 유효바닥면적 | 폭 1.6m 이상, 깊이 2.0m 이상 | 신축 | 의무 | 제13호나목(1)(가) |
|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 좌측 또는 우측 유효폭 0.75m 이상 | 신축 | 의무 | 같은 목 |
| 대변기 전면 회전 공간 | 1.4m×1.4m 이상 | 신축 | 의무 | 같은 목 |
| 유효바닥면적 |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 기존시설, 구조 등의 이유로 신축 기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의무 | 제13호나목(1)(나) |
| 출입문 통과유효폭 | 0.9m 이상 | 현행 기준 | 의무 | 제13호가목(3)(가), 나목(1)(다) |
| 출입문 옆 활동공간 | 0.6m 이상 (자동문 제외) | 출입구 일반 기준 | 의무 | 제6호가목(3) |
| 출입문 손잡이 | 중앙지점이 바닥에서 0.8m와 0.9m 사이 | 출입구 일반 기준 | 의무 | 제6호다목(1) |
|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 화장실 | 출입문 1.2m 이상, 대변기 폭 2.0m·깊이 2.1m 이상 |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 의무 | 제13호가목(3)(나), 나목(1)(라) |
바닥과 안내
| 항목 | 기준 | 의무/권장 | 근거 |
|---|---|---|---|
| 바닥 | 높이 차이 없음,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 의무 | 제13호가목(2)(가) |
| 점형블록 | 화장실 0.3m 전면에 설치하거나 바닥재 질감을 달리함 | 의무 | 제13호가목(2)(나) |
| 점자표지판 |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 남녀 구별 | 의무 | 제13호가목(3)(가) |
| 복도 유효폭 | 1.2m 이상 | 의무 | 제7호가목 |
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 점형블록과 점자표지판은 일반 화장실을 기준으로 한다 (제13호가목 괄호). 영상이 말한 통로 폭 1.2m는 제13호가 아니라 복도 기준이다.
소변기와 세면대
| 항목 | 기준 | 의무/권장 | 근거 |
|---|---|---|---|
| 소변기 수평손잡이 높이 | 바닥에서 0.8m 이상 0.9m 이하 | 의무 | 제13호다목(2)(나) |
| 소변기 수평손잡이 길이 | 벽면에서 0.55m 내외 | 의무 | 같은 목 |
| 소변기 좌우 손잡이 간격 | 0.6m 내외 | 의무 | 같은 목 |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 상단 | 바닥에서 0.85m 이하 | 의무 | 제13호라목(1)(가) |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 하단 | 0.65m 이상 | 의무 | 같은 목 |
| 세면대 하부 | 무릎과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함 | 의무 | 제13호라목(1)(나) |
| 거울 | 세로 0.65m 이상, 하단 바닥에서 0.9m 내외, 상단 15도 정도 앞 경사 또는 전면거울 | 권장 | 제13호라목(2)(다), 비고 |
거울은 영상에서 설치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되지만 조문은 "설치할 수 있으며"이므로 권장사항이다.
시기별 기존 건축물 기준
영상은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경기도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개정13판, 2025년 1월)을 근거로 기존 건축물의 시기별 치수를 소개한다. 이 매뉴얼은 법령이 아니므로 아래 표에서 법령 값과 구분해 적는다.
| 구간·항목 | 매뉴얼 72쪽 상세도 [경기도 매뉴얼] | 법령 대조 |
|---|---|---|
| 1998-04-11~2005-12-29 행위 | 1.0m×1.8m 완화 가능 | 2005-12-29 시행 별표의 대변기 칸막이 값이 1.0m×1.8m로 같다. 기간 경계는 시행규칙 부칙의 시행일과 맞는다 |
| 2005-12-30~2018-08-09 행위 | 1.4m×1.8m 완화 가능 | 2018-08-08 시행 별표는 신축 기준이 1.4m×1.8m, 기존시설은 1.0m×1.8m다. 시기별 완화 값으로 정한 현행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
| 기존시설 문 유효폭 | 도면에 0.8m 이상으로 표기 | 2018-02-09 공포 부칙 제3조는 개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에 종전 규정(0.8m)을 적용한다. 현행 별표에는 기존시설 문 폭 완화 문구가 없다 |
영상은 이 구간을 준공 시점으로 설명하지만 매뉴얼의 표기는 "행위시"이며, 여기서 행위가 허가와 공사 중 무엇을 뜻하는지는 매뉴얼에 설명이 없다. 또한 시기별 1.4m×1.8m는 상세도에만 있고, 같은 매뉴얼의 설치기준 본문(72쪽)과 현행 별표는 기존시설을 기간 구분 없이 폭 1.0m·깊이 1.8m로 정한다. 2005-12-30부터 2018-08-09 사이의 건축물에 어느 값을 적용할지는 시설주관기관·관할 허가권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 비교가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미 설치된 시설을 유지하는 경우와,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으로 새로 설치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시행령 제5조 제3호가 용도변경도 적용 대상으로 정하므로 과거 시점의 치수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의 허가·사용승인 시점과 공사 내용을 들고 시설주관기관·관할 허가권자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진행자도 시기별 기준을 다시 확인할 것을 권한다.
법령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
다음 값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본문에서 찾지 못했고 경기도 매뉴얼의 상세도에서만 확인했다. 실무 참고 자료의 값이며 법정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 항목 | 영상 설명 | 대조 결과 |
|---|---|---|
| 영유아 거치대 높이 | 바닥에서 355~500mm | 매뉴얼 72쪽 상세도에 같은 값이 있다. 별표 본문에 수치 없음 |
| 세면대 하부 깊이 | 450 | 매뉴얼 77쪽 상세도에 450mm로 표기되어 있다. 별표 세면대 조항에는 수치 없이 무릎과 발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만 정한다. 0.45m는 같은 별표의 열람석·접수대 항목에 나오는 값이다 |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고, 이 글도 제재 조문을 대조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영상은 사용승인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으면 재시공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만 언급한다.
장애인 화장실 기준에서 자주 오해하는 점은 무엇인가?
아래 조문은 2026-11-08 기준의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와 편의증진법(2025-12-21 시행 조문)에 따른 것이다.
- 기존시설의 1.0m×1.8m는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신축 기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기존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값이 아니다.
- 500㎡는 시설을 가르는 기준값이다. 학원은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로 보므로(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 공간을 나눠도 따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는 허가 등 절차 중에 시설주관기관이 설계도서로 확인하고 부적합하면 보완을 요구한다 (편의증진법 제9조의2).
- 진행자는 장애인 협회 담당자나 검사하는 사람과 시공 전에 현장에서 협의할 것을 권한다. 이는 진행자의 현장 경험에 따른 권유이며, 협회에 검사 권한이 있는지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 확인 창구는 시설주관기관과 관할 허가권자다.
- 진행자는 세면대 하부 깊이가 부족해 보완 요구를 받는 일이 많다고 전한다. 현장 경험담이며 통계로 대조하지 않았다.
이 기준으로 특정 건물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영상에 특정 건물 사례는 없다. 개별 건물의 적합 여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다.
장애인 화장실 기준은 언제 바뀌었나?
장애인용 대변기와 출입문 기준은 1998년 이후 개정을 거쳤다. 아래 표는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한 시행규칙 부칙과 시점별 별표를 정리한 것이다 (2026-11-08 기준).
| 시점 | 단계 | 내용 | 근거 |
|---|---|---|---|
| 1998-04-11 | 시행 | 시행규칙 시행. 2005-12-29 시행본의 대변기 칸막이 1.0m×1.8m | 시행규칙 부칙 제64호, 제117호 별표 |
| 2005-12-30 | 공포·시행 | 별표 1 개정 | 시행규칙 부칙 제341호 |
| 2018-02-09 공포,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 | 시행 | 별표 1 개정. 이미 설치된 시설의 출입문 폭은 종전 규정 | 시행규칙 부칙 제557호 제1·3조 |
| 2018-08-08 시점 | 시행 중 | 신축 1.4m×1.8m, 기존시설 1.0m×1.8m, 출입문 0.8m 이상 | 2016-08-04 시행본 별표 1 |
| 2023-12-11 | 개정 | 현행 별표 1 개정 | 시행규칙 제983호 |
| 2024-09-19 | 개정 | 현행 시행령 별표 1·2 개정 | 시행령 |
| 2026-07-02 | 시행 중 | 시행규칙 현행본 | 시행규칙 제1166호 |
| 2026-11-12 | 시행 예정 | 편의증진법 개정. 제16조·제27조 비치용품 문구, 화장실 기준 변경 없음 | 법률 제21116호, 2025-11-11 공포 |
| 2027-05-27 | 시행 예정 | 편의증진법 개정. 내용 미확인, 시행 전 재확인 | 법률 제21697호, 2026-05-26 공포 |
장애인 화장실 검토는 무엇부터 나눠야 하나?
2026-11-08 기준으로 장애인용 화장실 검토는 설치 의무의 범위부터 나눠야 한다. 500㎡ 이상 의원은 대변기만 의무이고, 학원은 소변기까지 의무다. 신축의 치수는 별표 값이 명확하지만, 기존 건축물은 시기별 수치가 법령 값인지 매뉴얼 값인지, 이미 설치된 시설인지 새로 설치하는 시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진행자의 해설은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짚어 주지만 일부 치수와 의무 범위는 조문과 차이가 있었다. 개별 건물의 적합 여부는 시설주관기관과 관할 허가권자의 확인, 건축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원이 500㎡ 이상이면 장애인 화장실의 무엇이 의무인가요?
A. 시행령 별표 2는 500㎡ 이상 의원 등에 대변기를 의무로, 소변기와 세면대를 권장으로 정합니다 (2024-09-19 개정 별표, 2026-11-08 기준).
Q. 신축 장애인 화장실의 최소 크기는 얼마인가요?
A. 시행규칙 별표 1은 신축 시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을 폭 1.6m 이상, 깊이 2.0m 이상으로 정합니다.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과 전면 1.4m×1.4m 이상도 필요합니다 (2026-11-08 기준).
Q. 기존 건물은 무조건 1.0m×1.8m로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로서 구조 등의 이유로 신축 기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을 인정합니다 (2026-11-08 기준). 해당 여부는 시설주관기관과 관할 허가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폭은 얼마여야 하나요?
A. 현행 시행규칙 별표 1은 통과유효폭 0.9m 이상입니다 (2026-11-08 기준). 2018년 개정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에는 종전 규정인 0.8m가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으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와는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Q.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 하나로 충분한가요?
A. 시행령 별표 2는 의무 대상시설의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으로 정합니다 (2026-11-08 기준).
Q. 세면대 거울은 반드시 기울여야 하나요?
A. 시행규칙 별표 1은 거울 상단을 15도 정도 앞으로 기울이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며, 비고에서 이런 규정을 권장사항으로 둡니다 (2026-11-08 기준).
Q. 용도변경할 때도 장애인 화장실 기준이 적용되나요?
A.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5조 제3호는 별표 1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를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2026-11-08 기준). 일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범위가 한정되므로 시설주관기관과 관할 허가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 장애인 화장실 기준에 맞는지는 누가 확인하나요?
A. 편의증진법 제9조의2는 허가 등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시설주관기관이 설계도서 검토 등으로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하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2025-12-21 시행 조문, 2026-11-08 기준).
출처 및 저작권 안내
| 항목 | 내용 |
|---|---|
| 원본 영상 | "장애인법해설 10회- 장애인용화장실 설치기준. 이관용건축법해설" |
| 채널 |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
|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w4GtwNu-ODs |
| 게시일 | 2026-09-14 |
| 영상 길이 | 11:53 |
영상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영상의 사실과 논지를 법령과 대조해 정리한 2차 분석물이며, 영상의 화면과 도면, 법령 별표의 그림을 싣지 않습니다.
제작자는 해당 업종 사업자이며, 영상 내 해석과 비교는 제작자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공공 자료 출처
확인일 2026-11-08 기준이다.
| 자료 | 기관 | 일자 | 링크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 법제처 | 2025-12-21 시행 (2026-11-12 시행본 대조) | 원문 |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별표 1, 별표 2 | 법제처 | 2026-01-02 시행, 별표 2024-09-19 개정 | 원문 |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부칙 | 법제처 | 2026-07-02 시행, 별표 2023-12-11 개정 | 원문 |
| 경기도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개정13판, 72·76·77쪽 |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2025년 1월 | 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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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수치는 지자체·지구단위계획·대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건축과 용도변경 전에 토지이음 확인과 관할 허가권자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제도 내용은 명시된 기준일 시점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비는 시점·지역·사양에 따른 추정치이며 견적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항목은 하단 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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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이메일 | soo84898215@gmail.com |
| 접수 대상 | 사실관계 정정, 개인정보 삭제 요청, 인용 범위 조정, 문서 전체 또는 일부 삭제 |
| 처리 절차 | 접수 확인 → 사실관계 검토 → 정정·삭제 반영 및 회신 |
검증 필요 항목
| 영상에서의 주장 | 확인할 공시자료 | 확인 결과 |
|---|---|---|
| 의원 500㎡ 이상이면 장애인 화장실 의무 | 시행령 별표 2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대변기 의무, 소변기·세면대 권장 |
| 학원 500㎡ 이상이면 장애인 화장실 의무 | 시행령 별표 1·2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대변기·소변기 의무, 세면대 권장 |
| 대변기 남녀 각 1개 이상 | 시행령 별표 2 | 일치 (자동 대조) — 제3호가목(7) |
| 매층 불필요, 건물 1개소, 승강기 앞 안내 | 시행령 별표 2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층별 설치 문구 없음, 1개소 충분 문구도 없음 |
| 바닥 높이차 없음, 미끄럼 방지 재질 | 시행규칙 별표 1 | 일치 (자동 대조) — 제13호가목(2)(가) |
| 화장실 0.3m 전면 점형블록 | 시행규칙 별표 1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별도 설치면 일반 화장실 기준 |
| 통로 폭 1.2m | 시행규칙 별표 1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복도 유효폭 기준, 제7호가목 |
| 점자표지판 1.5m | 시행규칙 별표 1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별도 설치면 일반 화장실 기준 |
| 손잡이 높이 0.8~0.9m | 시행규칙 별표 1 | 일치 (자동 대조) — 제6호다목(1), 중앙지점 |
| 출입구 통과유효폭 0.9m 이상 | 시행규칙 별표 1 | 일치 (자동 대조) — 제13호 |
| 경기용 휠체어 화장실 출입문 1.2m | 시행규칙 별표 1 | 일치 (자동 대조) — 전문·생활체육시설 |
| 신축 1.6m×2.0m | 시행규칙 별표 1 | 일치 (자동 대조) — 제13호나목(1)(가) |
| 문 옆 60cm | 시행규칙 별표 1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제6호가목(3), 자동문 제외 |
| 전면 1.4m×1.4m, 측면 0.75m | 시행규칙 별표 1 | 일치 (자동 대조) — 제13호나목(1)(가) |
| 영유아 거치대 설치 | 시행령 별표 2 | 일치 (자동 대조) — 제3호가목(7) |
| 영유아 거치대 높이 355~500mm |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경기도 매뉴얼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매뉴얼 72쪽 상세도 값, 별표 본문 수치 없음 |
| 기존 건물 1.0m×1.8m | 시행규칙 별표 1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구조상 곤란한 경우에 한함 |
| 1998-04-11~2005-12-29 1.0m×1.8m | 과거 별표, 경기도 매뉴얼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2005-12-29 시행본 값 일치, 매뉴얼 표기는 준공이 아니라 행위시 |
| 2005-12-30~2018-08-09 1.4m×1.8m | 과거 별표, 경기도 매뉴얼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매뉴얼 72쪽 상세도 값, 현행 별표에 기간 구분 없음, 2018-08-08 시행본은 신축 기준 값 |
| 기존 건물 문 유효폭 0.8m | 시행규칙 부칙, 별표 1, 경기도 매뉴얼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과조치, 현행 0.9m, 매뉴얼 도면 0.8m |
| 소변기 손잡이 높이 0.8~0.9m, 간격 0.6m | 시행규칙 별표 1 | 일치 (자동 대조) — 제13호다목(2)(나) |
| 소변기 수평손잡이 길이 0.55m 내외 | 시행규칙 별표 1 | 일치 (2026-11-08 재대조) — 영상 화면의 표도 0.55m 내외 |
| 세면대 상단 850, 하단 650 | 시행규칙 별표 1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상단 이하, 하단 이상 |
| 세면대 하부 깊이 450 | 시행규칙 별표 1, 경기도 매뉴얼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매뉴얼 77쪽 상세도 값, 세면대 조항에 수치 없음 |
| 거울 650mm, 0.9m, 15도 또는 전면 거울 | 시행규칙 별표 1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값 일치, 권장사항 |
| 소변기 부위 치수 850, 300 | 시행규칙 별표 1, 경기도 매뉴얼 | 부분 일치 (자동 대조) — 매뉴얼 76쪽 상세도 값, 별표는 수평손잡이 높이 0.8~0.9m 범위 |
|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 | 시행규칙 | 일치 (자동 대조) — 제2조, 별표 1 |
| 협회·검사자와 현장 협의 권유 | 진행자 경험 | 대상 아님 (자동 대조) — 진행자 권유 |
| 세면대 깊이 미달이 준공 때 자주 지적됨 | 진행자 경험 | 대상 아님 (자동 대조) — 현장 경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