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기준일: 해당 없음 — 법원경매정보 직접 조회를 수행하지 않았다. 아래 샘플 물건의 감정가·최저매각가·낙찰가는 영상 촬영 시점(2026년 6월 이전)의 화면 정보이며, 2026-09-20 현재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요약: 영상은 법원경매 물건 검색에서 보유 투자금의 3배수를 주거용 입찰 가능 금액의 상한으로 삼고 검색 기준을 감정가가 아닌 최저매각가로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영상의 설명이며 대출이 나오고 무주택자~1주택자라는 전제에서만 성립). 영상의 시뮬레이션은 필요 현금 합계 4,728만 원의 산술이 맞지만 취득세 378만 원은 낙찰가의 약 2.42%로 영상이 말한 '약 3%'와 맞지 않고, 사례 1건으로 검증한 공식이다. 사이트의 '초보자 경매' 표기는 법원 공시가 아니므로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등본·현황조사서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샘플 물건의 진행 상태는 영상 게시 시점인 2026-06-21 기준이라 법원경매정보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본 문서는 위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한 2차 분석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권리분석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확정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대출 한도·취득세율은 규제 변경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영상 시점과 현재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이 체크리스트는 누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쓰나?
경매 물건 검색 단계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초보자가, ① 자기 자금으로 감당 가능한 물건의 가격 상한을 정하고, ② 그 범위 안에서 검토 후보를 빠르게 좁히며, ③ 입찰가 산정의 기준선을 잡는 데 쓰는 절차다.
영상의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초보자는 가장 쉬운 물건(아파트)에 가장 낮은 금액을 써서 계속 패찰하다가, 지쳐서 시세에 근접한 금액을 써 고가 낙찰을 하고 떠난다. 이 두 실패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다.
초보자는 §2의 1~3번과 §3-2(3배수 공식)를, 경력자는 §3-1(경쟁 회피 전략)과 §3-5(낙찰가율 기준선)를 우선 보면 된다.
2.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입찰가 상한을 정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
골격은 1번(보유 투자금 × 3으로 입찰 가능 금액 상한 정하기)과 11번(잔금·세금·명도비·인테리어비·대출이자를 반영한 실제 필요 현금 계산)이다. 검색은 감정가가 아닌 최저매각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KB시세 제공 여부·감정 시점 차이·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의 직접 확인·층별 호가·동일 번지 낙찰가율을 확인한다.
| # | 항목 | 확인 방법 | 판단 기준 |
|---|---|---|---|
| 1 | 입찰 가능 금액 상한을 정했는가 | 보유 투자금 × 3 | 주거용 기준 3배수. 근거는 §3-2 |
| 2 | 검색 금액 기준을 감정가가 아닌 최저매각가로 설정했는가 | 사이트 검색 조건 | 영상은 감정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 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명시 |
| 3 | 권리분석 필터를 적용했는가 | 사이트의 "초보자 경매" 조건 | 단, §7 경고 필독 — 이 표기는 법원 공시가 아니다 |
| 4 | 감정가 높은 순으로 정렬했는가 | 사이트 정렬 조건 | 매각기일 순이 아니라 감정가 내림차순 → 우량 물건부터 검토. 감정가 1억 9천만 원대에서 1억 3천만 원대로 떨어진 물건과 3억 원대에서 1억 원대로 떨어진 물건은 성격이 다르다 |
| 5 | KB시세가 제공되는 물건인가 | 사이트 표기 / KB부동산 | 나홀로 아파트는 KB시세가 없다. 영상은 50세대 이상 등 일정 세대 이상이어야 제공된다고 설명. KB시세가 없으면 §4 참조 |
| 6 | 감정가와 KB시세의 시점 차이를 인식했는가 | 감정일자 확인 | KB시세 = 최근 3개월 실거래 기준 / 감정가 = 최소 6개월~1년 전 → KB시세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영상의 주장 |
| 7 | 임차인·등기 인수 사항을 직접 확인했는가 |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등본, 현황조사서 | 사이트 표기가 아니라 원문으로 확인 (§7) |
| 8 | 매물 호가를 층별로 확인했는가 | 네이버 부동산 (매매 + 동일매물 묶기 + 면적 설정) | 층에 따라 호가가 크게 다르다. 대상 물건의 층에 맞춰 시세 구간을 잡을 것 |
| 9 | 동일 번지·인근 물건의 낙찰가율을 확인했는가 | 사이트의 "동일번지 물건" / 법원경매정보 매각결과 | 경쟁선의 기준점. 면적대별로 경쟁 강도가 다르다 (§3-5) |
| 10 | 소유권 이전일로 인테리어 시점을 추정했는가 | 등기부등본 | 매수인은 입주 시 인테리어를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경험칙 → 수리비 추정에 활용 (§3-4) |
| 11 | 부대비용을 반영해 실제 필요 현금을 계산했는가 | 수익률 계산 서식 | 잔금 + 취득세 + 명도비 + 인테리어비 + 대출이자 |
1번과 11번이 이 체크리스트의 골격이다. 나머지는 그 범위 안에서 후보를 좁히는 절차다.
3. 3배수 공식과 낙찰가율 기준선은 어떻게 쓰나?
영상의 공식은 보유 투자금 × 3배수 이하의 주거용 물건을 고르는 것이며, 근거는 대출·명도비·수리비·세금을 감안하면 3배수 안에서 자금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 공식은 대출이 나온다는 전제 위에 있고 사례 1건으로 검증되었으며, 입찰가 기준선은 동일 번지·인근 물건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되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물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1. 초보자가 반복하는 실패 패턴 — 이 체크리스트의 출발점
영상이 제시하는 전형적 경로:
| 단계 | 행동 | 결과 |
|---|---|---|
| 1 | 가장 쉬운 물건(아파트)을 고른다 | 경쟁자가 가장 많은 구간 |
| 2 | 최저매각가 + α를 쓰는데, α를 거의 붙이지 않는다 | 패찰 |
| 3 | 반복 패찰 | 회의감 |
| 4 | "남들도 높게 받아가는데" → 시세에 근접한 금액을 쓴다 | 고가 낙찰 |
| 5 | 매도 후 남는 것이 없거나 마이너스 | 포기 |
영상의 진단: 수십 명이 몰린 이유는 가장 쉬운 유형의 아파트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영상의 처방: 조건값을 한 단계씩만 바꾼다.
- "쉬운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 아파트가 아닌 물건("비(非)아파트")도 볼 수 있어야 한다
- 비유: 스키장 초급 슬로프는 사람이 몰리지만, 약간만 경사진 중급에 올라가면 여유가 생긴다
※ 실무 포인트(경력자용): 이는 분석 비용 ÷ 낙찰 확률 관점이다. 반복 패찰의 기회비용(시간·교통비·대리입찰비)을 줄이려는 기준이며, 수익률 극대화와는 다른 축이다.
※ 주의: "한 단계 어려운 물건"은 곧 권리·물건상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영상은 경쟁 감소만 강조하고, 난이도 상승에 따르는 위험 증가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지 않는다.
3-2. 핵심 공식 — 투자금 × 3배수
영상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투자금에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한다. (08:52)
예를 들어 투자금이 5,000만 원이면 그 3배수인 1억 5,000만 원 이하의 물건을 골라내라는 것이 영상의 기준이다.
왜 3배인가 (영상의 근거): 낙찰가 기준으로 발생하는 대출·명도비·수리비·취득세까지 감안했을 때, 3배수 정도면 보유 자금 안에서 해결 가능하고 그 이상은 "빠듯하고 꼬일 수 있다."
※ 이 공식은 주거용 기준이다. 영상은 이 공식이 주택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한정한다. (후속 3강에서 상가는 5배수로 제시된다.)
※ 이 공식은 "대출이 나온다"는 전제 위에 있다.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3배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영상도 다주택자는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단다.
3-3. 3배수 공식의 검증 — 영상이 제시한 시뮬레이션
영상의 광주광역시 아파트 예시.
| 항목 | 영상 언급 값 | 구분 |
|---|---|---|
| 감정가 | 1억 7,500만 원 | 확정치 (사건번호 미확인) |
| 최저매각가 | 1억 2,200만 원 | 확정치 |
| 낙찰가 | 1억 5,600만 원 | 확정치 |
| 대출 가능액 | 1억 2,600만 원 | (추정) — KB시세 70% 또는 낙찰가 80% 기준 |
| 잔금(자기부담) | 3,000만 원 | (환산치) — 1억 5,600만 − 1억 2,600만 |
| 취득세 | 378만 원 ("약 3%") | 불일치 — 아래 ※ 참조 |
| 명도비 | 150만~300만 원 | (추정) — "넉넉하게 측정" |
| 인테리어비 | 1,000만 원 | (추정) |
| 대출이자 | 150만 원 | (추정) |
| 필요 현금 합계 | 4,728만 원 | (환산치) |
환산치 — 작성자 검증
- 3,000 + 378 + 200(명도비 중간값) + 1,000 + 150 = 4,728만 원. 영상이 제시한 합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즉 명도비는 200만 원을 적용한 값이다.
- 다만 취득세율이 맞지 않는다. 378만 원 ÷ 1억 5,600만 원 = **약 2.42%**이며, 영상이 말한 "약 3%"와 다르다. 주택 취득세는 가액·주택 수에 따라 1.1%·3.3% 등으로 달라지므로, 이 378만 원이 어떤 세율·과세표준에서 나온 값인지 영상은 밝히지 않았다. 검증 필요 항목에 등재.
- 3배수 검증: 보유 5,000만 원 × 3 = 1억 5,000만 원 ↔ 실제 낙찰가 1억 5,600만 원, 필요 현금 4,728만 원. 영상의 공식은 이 사례에서 대체로 맞아떨어진다. 다만 사례 1건으로 공식을 검증한 것이며, 지역·대출 조건·수리 상태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
3-4. 소유권 이전일로 수리비를 추정하는 방법
영상의 경험칙:
영상은 임차인이 입주할 때는 인테리어를 많이 하지 않지만, 주택을 매수한 소유자는 대부분(발표자의 경험상 70~80% 이상)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한다고 설명한다.
적용: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시점이 2020년경이면 2020년경 인테리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5~6년 경과라면 "아직 쓸 만하다"고 추정.
※ "70~80%"는 발표자의 경험적 어림값이며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 추정은 소유자 점유 물건에만 적용된다. 임차인 점유 물건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3-5. 입찰가 기준선 — 낙찰가율 참고 방법
- 동일 번지 물건의 과거 낙찰가율을 본다 (예시: 2025-09-23, 감정가의 약 81%)
- 인근 물건의 낙찰가율도 본다 (예시: 77~80% 구간을 자주 본다고 언급)
-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값은 배제하고 중간선을 참고
- 그 기준선에서 물건 선호도에 따라 올리거나 내린다
면적에 따른 경쟁 강도 보정:
| 면적 | 영상의 평가 |
|---|---|
| 전용 65.64㎡ (소형) | 소형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평가 |
| 전용 182㎡ (대형) | 대형은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평가 |
※ 실무 포인트: 동일 번지·인근의 낙찰가율은 그 시점의 경쟁 상황을 반영한 값이다. 시장 국면이 바뀌면 기준선도 이동한다. 영상은 이 점을 다루지 않는다.
※ 낙찰가율의 분모가 감정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감정가가 현재 시세보다 높은 물건에서는 "81% 낙찰"이 곧 시세 대비 저가 매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같은 채널의 2026-09-08 영상에 그런 사례가 나온다.)
4. 상황별로 어떤 위험이 있나?
KB시세가 없는 물건은 시세 판단 근거가 약해지고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감정가가 현재 시세보다 높은 물건에 낙찰가율 기준선을 그대로 적용하면 고가 낙찰이 될 수 있다. 다주택자·법인은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3배수 공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영상의 시뮬레이션은 무주택자~1주택자 기준이다.
| 상황 | 확인할 것 | 위험 | 대응 |
|---|---|---|---|
| KB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물건(나홀로 아파트 등) | 국토부 실거래가, 인근 중개업소 | ① 시세 판단 근거가 약해진다 ②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후속 5강에서 명시) | 실거래가로 대체 검증하거나 검토 대상에서 제외 |
| 감정가 > 현재 시세인 물건 | 감정일자, KB시세, 실거래가 | 낙찰가율 기준선을 그대로 적용하면 고가 낙찰 | 감정 시점을 반드시 확인 |
| 소형 평형 아파트 | 인근 낙찰가율 |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가 올라간다 | 상한선을 미리 정하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 |
| 대형 평형 아파트 | 매도 소요 기간, 수요층 | 경쟁은 덜하지만 매도 유동성도 낮을 수 있다 | 영상은 이 반대급부를 다루지 않는다. 별도 확인 필요 |
| 다주택자·법인 | 경락잔금대출 가능 여부, 취득세 중과 |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3배수 공식 자체가 붕괴 | 영상의 시뮬레이션은 무주택자→1주택자 기준이다 |
| 임차인 점유 물건 | 현황조사서, 명도 난이도 | 명도비 200만 원 가정이 맞지 않을 수 있다 | 명도 조건에 따라 별도 산정 |
5. 어떤 경우에 재검토해야 하나?
하나라도 해당하면 재검토·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 사이트의 "초보자 경매 / 초보도 OK" 표기만 보고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7)
-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3배수 공식을 적용했다.
- 자신이 다주택자·법인인데 무주택자 기준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적용했다.
- 감정가를 현재 시세로 오해했다. 감정일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 취득세율을 자기 상황(주택 수·가액·지역)에 맞춰 확인하지 않았다. 영상의 "약 3% / 378만 원"은 산술이 맞지 않는다(§3-3).
- 낙찰가율 기준선(77~81%)을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물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 매물 호가를 층 구분 없이 평균으로 잡았다.
- KB시세가 없는 물건인데 대출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6. 영상이 보여준 샘플 물건은 무엇인가?
샘플은 광주광역시 아파트(시뮬레이션용, 매각 완료)와 대구 달서구 아파트이며, 영상은 입찰을 권유하지 않았고 두 건 모두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재조회할 수 없다. 수치는 영상 게시 시점인 2026-06-21 기준의 화면 정보로 대조하지 못했다.
검색 방법을 예시하기 위한 화면 샘플이며, 영상도 입찰 권유를 하지 않았다. 본 문서도 이 물건들의 입찰을 권하지 않는다. 두 건 모두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상태를 재조회할 수 없다. 사건 진행 상태는 영상 게시 시점(2026-06-21) 기준이며 현재와 다를 수 있다.
6-1. 샘플 A — 광주광역시 아파트 (시뮬레이션용, 매각 완료)
§3-3의 표 참조. 감정가 1억 7,500만 원 / 최저매각가 1억 2,200만 원 / 낙찰가 1억 5,600만 원. 사건번호·법원·매각기일·응찰자 수·권리관계: 전부 영상 미언급.
6-2. 샘플 B — 대구 달서구 아파트
| 항목 | 영상 언급 값 | 구분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단위 이하 마스킹) | 영상 언급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영상 언급 |
| 층 | 5층 | 영상 언급 |
| 감정가 | 3억 6,700만 원 | 확정치 (사건번호 미확인) |
| 최저매각가 | 1억 2,500만 원 | 확정치 |
| KB시세 | 3억 7,000만 원 (2025년 1월 거래 기준) | 참고 시세 |
| 전체 면적 | 182 (단위 영상 미언급) — "대형 평수" | 영상 언급 |
| 임차인 | 없음 — 소유자 점유 | 영상에서는 ~로 판단한다. 미확정 |
| 등기 | 설정된 채권은 전부 소멸하여 인수 사항이 없다는 것이 영상의 판단 | 영상에서는 ~로 판단한다. 등기부 전체 이력 미제시 — 미확정 |
| 소유권 이전 시점 | 2020년 (일자는 기록하지 않음) | 영상 언급 |
| 매물 호가 | 1층 3억 1,000만 원 / 7층·11층 3억 9,000만 원 → 5층은 3억 5,000만~3억 7,000만 원으로 추정 | 호가 — 거래가 아님 |
| 동일 번지 낙찰 사례 | 2025-09-23, 감정가의 약 81% | 확정치(타 물건 매각결과) |
| 인근 물건 면적 | 전용 84㎡, "1284"(발언 불명 — 128㎡ 추정, 확정 불가) | 영상 언급 |
| 사건번호 / 법원 / 매각기일 / 유찰 횟수 | 전부 영상 미언급 | — |
※ "전체 면적 182"의 단위가 언급되지 않았다. 영상은 평수로 환산하는 듯한 발언을 하나 값을 말하지 않는다. 같은 대목에서 표시된 숫자가 전용면적이라고 설명하므로 전용 182㎡로 보이나 확정할 수 없다. 검증 필요 항목에 등재.
※ 감정가 3억 6,700만 원 → 최저매각가 1억 2,500만 원은 약 34% 수준으로,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이다. 유찰 횟수와 그 사유를 영상은 다루지 않는다. "우량 물건"으로만 평가한다.
7. 사이트의 "초보자 경매 / 초보도 OK" 표기를 믿어도 되나?
이 표기는 법원의 공시가 아니라 사이트 운영 측의 편의 표기이며, 발표자 본인이 부여하는 당사자이고 부여 범위 설명도 같은 채널의 다른 영상과 일관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등본·현황조사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대체하지 않는다.
영상에서 발표자가 밝힌 부여 기준:
발표자는 "초보자 경매" 필터가 등기부상 선순위 인수 권리가 없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물건에만 부여되며, 이 표기가 해당 사이트에만 있다고 설명한다.
확인되는 사실
- 이 표기는 법원의 공시가 아니라 사이트 운영 측의 편의 표기다.
- 발표자 본인이 그 표기를 부여하는 당사자다 — 자신이 만든 표기의 신뢰성을 자신이 설명하는 구조다.
- 같은 채널·같은 발표자의 다른 영상(2026-09-01)에서는 "아파트에 한해서"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또 다른 영상(2026-09-08)에서는 다세대에도 붙어 있었다고 설명한다. 부여 범위 설명이 일관되지 않는다.
※ 어떤 경우에도 이 표기는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등본·현황조사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대체하지 않는다. 영상 자신도 설정된 채권이 많아도 전부 소멸되어 인수 사항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등기부 전체 이력을 화면에 제시하지 않는다.
8. 이 영상은 유료 사이트·서비스와 어떤 관계가 있나?
영상은 무료 강의 형식이지만 실습 전체가 특정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 구독을 전제로 진행되며, 1개월 무료 이용권, 수익률 계산기 제공 조건(친구 추가와 댓글), 커뮤니티 가입 과제를 안내한다. 다만 체크 항목 1·2·6~11번은 공개 자료만으로 수행할 수 있어 유료 구독이 전제는 아니다.
이 영상은 무료 강의 형식이나, 다음과 같은 상업적 연결 구조를 갖는다.
| 항목 | 내용 | 시점 |
|---|---|---|
|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 시연 | 강의 실습 전체가 특정 사이트 화면으로 진행된다. 네이버 검색 → 회원가입 → 구독 신청 절차를 직접 안내 | |
| 1개월 무료 이용권 | 구독 신청 시 1개월 무료, 해지 언제든 가능 안내 | |
| 사이트 고유 기능 강조 | 해당 사이트에만 있는 기능이며 다른 서비스에서는 KB시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쟁 서비스 대비 우위를 직접 언급 | |
| 카카오톡 친구 추가 + 댓글 조건부 자료 제공 | "부동산 경매 수익률 계산기"를 카카오톡 친구 추가 + 유튜브 댓글 작성 조건으로 제공 | |
| 커뮤니티 가입 유도(과제) | 네이버 카페 회원가입 후 "물건 분석 보고서" 게시판에 과제 제출 안내 | |
| 좋아요 요청 | 영상 말미에서 시청자에게 좋아요를 요청한다 | |
| 제목의 대비 | 제목은 유료 강의 이용을 만류하는 취지이나, 실습은 유료 사이트 구독을 전제로 진행된다 | — |
※ 본 문서 §2의 체크 항목 중 1·2·6·7·8·9·10·11번은 법원경매정보·국토부 실거래가·KB부동산·네이버 부동산 등 공개 자료만으로 수행 가능하다. 유료 구독이 이 체크리스트의 전제는 아니다.
9. 영상이 인용한 수강생 사례는 근거가 되나?
영상이 인용한 수강생 1인은 무료 강의 시청 후 첫 임장과 첫 입찰에서 첫 낙찰을 했다고 하나(응찰자 9명, 2등과 200만 원 차이), 물건·금액·수익 여부가 제시되지 않은 검증 불가한 일화다. '무료 강의만으로 낙찰 가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항목 | 영상 언급 내용 |
|---|---|
| 인물 | 수강생 1인 (연령·직업 등 인적사항은 기록하지 않음) |
| 동기 | 유튜브 무료 강의를 시청하고 사이트에 가입 |
| 학습 | 무료 강의 1~7편 시청, 사이트 가입(첫 결제 전) |
| 결과 | 생애 첫 임장 → 첫 입찰 → 첫 낙찰 |
| 경쟁 | 응찰자 9명, 2등과 200만 원 차이 |
| 물건·금액 | 영상 미언급 |
※ 사건번호·물건 종류·낙찰가·수익 여부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검증 불가능한 일화이며, "무료 강의만으로 낙찰 가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10. 이 체크리스트의 결론은 무엇인가?
실질 자산은 투자금 3배수 공식과 필요 현금 역산 절차이지만, 공식은 주거용·대출 실행 가능·무주택자~1주택자라는 세 전제 위에서만 성립한다. 시뮬레이션의 세금 수치가 맞지 않고 '초보자 경매' 표기는 법원 공시가 아니며, 제목과 실습 구조(유료 사이트 구독 전제)도 어긋난다.
- 이 강의의 실질 자산은 §3-2의 투자금 3배수 공식과 §3-3의 필요 현금 역산 절차다. 낙찰가만 보고 "돈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실제 자금 소요를 계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 다만 3배수 공식은 ① 주거용, ② 대출 실행 가능, ③ 무주택자~1주택자라는 세 전제 위에서만 성립한다. 세 전제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식은 무의미해진다. 영상은 전제를 언급하되 강조하지 않는다.
- 시뮬레이션의 취득세 수치가 내부적으로 맞지 않는다(378만 원은 낙찰가의 약 2.42%인데 "약 3%"라고 설명). 합계 4,728만 원은 명도비 200만 원 적용 시 정확히 맞아떨어지나, 취득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 §3-1의 "한 단계 어려운 물건으로 올라가라"는 전략은 경쟁 감소만 강조하고 난이도 상승에 따르는 위험 증가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지 않는다.
- "초보자 경매" 표기는 법원 공시가 아니라 발표자 본인이 부여하는 사이트 표기이며, 부여 범위 설명이 같은 채널의 다른 영상들과 일관되지 않는다. 권리분석의 대체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목("유료 강의에 돈 쓰지 마세요")과 실습 구조(유료 사이트 구독 전제)가 어긋난다.
- 화면 샘플 두 건 모두 사건번호가 제시되지 않아 현재 상태를 재확인할 수 없다.
11. 자주 묻는 질문
Q1. 투자금이 5,000만 원이면 얼마까지 입찰할 수 있나요? A. 영상의 기준으로는 3배수인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물건이다. 다만 이는 대출이 나온다는 전제와 무주택자~1주택자 기준이며, 후속 3강에서 상가는 5배수로 제시된다.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Q2. 감정가와 KB시세 중 무엇이 현재 시세에 더 가깝나요? A. 영상은 KB시세가 최근 3개월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감정가는 최소 6개월~1년 전 시점이라 KB시세의 신뢰도가 높다고 주장한다. 다만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물건도 있으므로 감정일자와 KB시세·실거래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Q3. 영상 시뮬레이션의 취득세 378만 원은 맞나요? A. 맞지 않는다. 378만 원은 낙찰가 1억 5,600만 원의 약 2.42%로 영상이 말한 '약 3%'와 다르고, 어떤 세율·과세표준에서 나온 값인지 밝히지 않았다. 세율은 가액과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찰 시점 기준으로 본인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2026-09-20 분석 기준 미검증).
Q4. 입찰가 기준선은 낙찰가율로 어떻게 잡나요? A. 영상은 동일 번지 물건의 과거 낙찰가율(예시로 감정가의 약 81%)과 인근 물건(77~80% 구간)을 보고, 너무 낮거나 높은 값을 배제한 중간선을 참고해 물건 선호도에 따라 조정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낙찰가율의 분모가 감정가이므로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물건에서는 81% 낙찰이 저가 매수를 뜻하지 않는다.
Q5. 소유권 이전일로 수리비를 어떻게 추정하나요? A. 영상은 주택을 매수한 소유자는 대부분(발표자 경험상 70~80% 이상) 입주 시 인테리어를 한다고 보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인테리어 시점을 추정한다. 이 70~80%는 출처 없는 어림값이며 소유자 점유 물건에만 적용되고 임차인 점유 물건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Q6. 나홀로 아파트는 왜 주의해야 하나요? A. 영상은 나홀로 아파트에는 KB시세가 없고 50세대 이상 등 일정 세대 이상이어야 제공된다고 설명한다. KB시세가 없으면 시세 판단 근거가 약해지고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후속 5강에서 명시), 국토부 실거래가로 대체 검증하거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Q7. 샘플 물건의 현재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두 샘플 모두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재조회할 수 없다. 감정가·최저매각가·낙찰가는 영상 게시 시점인 2026-06-21 기준의 화면 정보이므로, 같은 조건으로 검색해 법원경매정보에서 최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및 저작권 안내
| 항목 | 내용 |
|---|---|
| 채널 | 행크TV |
| 영상 제목 | "'유료 강의에 돈 쓰지 마세요' 부동산 경매 유료급 실전 강의 무료로 들으세요 | 부동산 경매 무료 강의 [실전편] 1강" |
|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ddtpsxVpw60 |
| 게시일 | 2026-06-21 |
| 영상 길이 | 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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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진행 상태(매각기일·유찰 여부·정지·취하 등)는 명시된 기준 시점의 정보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법원경매정보 또는 관할 법원에서 최신 상태를 반드시 재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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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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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대상 | 사실관계 정정, 개인정보 삭제 요청, 인용 범위 조정, 문서 전체 또는 일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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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필요 항목
| 영상에서의 주장 | 확인할 공시자료 | 확인 결과 |
|---|---|---|
| 주거용 물건은 보유 투자금의 3배수까지 입찰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발표자의 경험 기준, 근거 미제시 | (미입력) |
| 샘플 A(광주 아파트): 감정가 1억 7,500만 원 / 최저매각가 1억 2,200만 원 / 낙찰가 1억 5,600만 원 |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 — 사건번호 미언급으로 조회 불가 | (미입력) |
| 샘플 A: 대출 가능액 1억 2,600만 원 (KB시세 70% 또는 낙찰가 80%) | 금융기관 여신 기준, 입찰 시점 LTV 규제 | (미입력) |
| 샘플 A: 취득세 378만 원 = "약 3%" | 지방세법 취득세율 — 낙찰가 대비 약 2.42%로 산술 불일치 | (미입력) |
| 샘플 B(대구 달서구 아파트): 감정가 3억 6,700만 원 / 최저매각가 1억 2,500만 원 / KB시세 3억 7,000만 원 | 법원경매정보, KB시세 — 사건번호 미언급으로 조회 불가 | (미입력) |
| 샘플 B: 전체 면적 182의 단위(㎡ 또는 평)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미입력) |
| 샘플 B: 임차인 없음(소유자 점유), 등기상 인수 사항 없음 |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등본, 현황조사서 | (미입력) |
| 샘플 B: 유찰 횟수 및 감정가의 34%까지 저감된 사유 | 법원경매정보 사건 내역 | (미입력) |
| 동일 번지 낙찰 사례: 2025-09-23, 감정가의 약 81% | 법원경매정보 매각결과 | (미입력) |
| KB시세는 최근 3개월 실거래 기준, 감정가는 최소 6개월~1년 전 | KB부동산 시세 산출 방법 공시, 사건별 감정일자 | (미입력) |
| KB시세는 50세대 이상 등 일정 세대 이상에만 제공된다 | KB부동산 시세 제공 기준 | (미입력) |
| 주택 매수자의 70~80% 이상이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한다 | 발표자의 경험 기준, 근거 미제시 | (미입력) |
| "초보자 경매" 표기의 부여 기준 및 부여 범위 | 해당 사이트 운영 기준 — 동일 채널 내 설명이 불일치 | (미입력) |
| 수강생 사례: 응찰자 9명, 2등과 200만 원 차이로 첫 낙찰 | 물건·사건번호 미제시로 조회 불가 | (미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