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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 통임차 후 호스텔 전환 — 사업 구조와 확인 항목

  • 조회 기준일: 해당 없음 — 경매 사건이 아니므로 법원경매정보 조회 대상이 아니다. 아래 공사·매출 수치는 전부 영상 촬영 시점의 사업 진행 중(공사 중) 상태이며, 개업·운영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요약: 영상은 공실이 길어진 3층 상가 건물을 매입이 아니라 통임차해 호스텔로 전환하는 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경매·공매 물건이 아니므로 경매 물건 분석이나 입찰 판단은 다루지 않는다. 제목의 '매월 3,000만 원'은 개업 전(공사 중) 매출 예상치(추정)이지 임차료·인건비·운영비를 뺀 순이익이 아니다. 호스텔이 주거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는 영상의 주장은 근거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용도지역·건축물 용도·인허가를 지자체와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확정된 법적 판단 아님, 영상 게시 시점인 2026-09-14 기준 공사 중 상태).

본 문서는 위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한 2차 분석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숙박업 인허가·용도지역 관련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확정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아래 매출·수익 수치는 개업 전 예상치이며 실현된 실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읽을 것 — 제목과 내용의 중대한 차이

제목이 말하는 것영상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
"매월 3,000만 원 법니다" (현재형 · 실현된 수익)개업 전이며 공사 중이다. 월 3,000만 원은 매출(revenue) 예상치이며, 임차료·인건비·운영비·감가를 뺀 순이익이 아니다
"3년 동안 공실"본문에서는 "몇 년 동안"이라고만 언급. 3년이라는 구체적 기간은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

매출과 수익을 혼동하면 이 사업의 경제성을 완전히 잘못 읽게 된다. 본 문서는 §6-2에서 영상이 제시한 값과 제시하지 않은 값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한다.

1. 이 체크리스트는 어떤 사업을 위한 것인가?

공실이 장기화된 저층 상가 건물(또는 그 일부 층)을 통으로 임차해, 숙박시설(호스텔)로 전환하려는 사람이 사업 착수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영상이 제시하는 사업 구조는 매입이 아니라 임차다. 건물을 사지 않고 여러 층을 통임차한 뒤 인테리어 비용만 투입해 숙박업을 운영하는 모델이며, 영상은 이를 "프랜차이즈 점포 창업 비용으로 서울에 사업장을 갖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 이 영상은 경매와 무관하다. 다만 저가 상가를 경매로 취득한 뒤 같은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2의 확인 항목(특히 용도·인허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호스텔 전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확인 항목은 숙박시설 영업 가능 여부(용도지역), 건축물 용도변경, 숙박업 인허가 요건이라는 세 관문과, 공실 원인·임차료 수준·입지·공사비·매출 산출·층별 차별화·객실 구조라는 경제성 항목이다. 경제성 검토는 1~3번 관문을 통과한 뒤에야 의미를 가진다.

경고: 아래 표의 "판단 기준" 열 중 인허가·용도 관련 항목은 영상이 근거 법령을 제시하지 않았다. 본 문서 작성 단계에서도 독립 검증하지 않았다. 반드시 §5와 검증 필요 항목을 함께 볼 것.

#항목확인 방법판단 기준
1해당 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 영업이 가능한가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할 지자체 관광·위생 부서, 건축사영상은 "호스텔은 상업지에서도 할 수 있고 주거지에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근거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독립 확인해야 한다
2건축물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 · 가능한가건축물대장, 건축사 검토, 관할 건축과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전환 시 용도변경 절차·요건 확인. 영상 미언급
3숙박업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가관할 보건소·지자체 관광과소방·위생·객실 기준 등. 영상 미언급
4공실 원인이 무엇인가상권 현황 조사, 인근 중개업소, 공실 기간 확인상권 쇠퇴로 인한 공실이면 임차료 협상 여지가 크다
5임차료가 상권 최성기 대비 얼마나 내려갔는가임대인 협상, 인근 시세영상 사례: 최성기 1층 단독 임차료 1,000만 원 초과 → 현재 3개 층 전체를 그보다 저렴하게 통임차
6숙박 수요를 끌어올 입지 조건이 있는가도보 소요시간, 주요 관광지·번화가와의 대중교통 소요영상 사례 판단: 종로·동대문·명동보다 입지는 떨어지나 초역세권이고 홍대까지 지하철 2정거장
7층당 공사비를 산출했는가복수 업체 견적, 숙박시설 전문 시공사영상 사례: 층당 약 8,000만 원. 3개 층 동시 시공으로 단가 인하
8층당 예상 매출을 산출했는가인근 숙박시설 요금·가동률 조사영상 사례: 층당 약 1,000만 원/월 (보수적 예상)
9층별 차별화 요소가 있는가현장 확인영상 사례: 층이 올라갈수록 조망 개선, 3층은 옥상 테라스 사용 가능 → 층별 콘셉트 차별화
10객실 설비를 넣을 수 있는 구조인가도면·현장, 설비 업체 검토영상 사례: 층당 객실 3개 + 화장실·샤워실 2개, 다인실에는 2층 침대

항목 1~3이 이 체크리스트의 관문이다. 영상은 1번만 한 문장으로 주장하고 2·3번은 전혀 다루지 않는다. 경제성(7·8번) 검토는 1~3번이 통과된 뒤에야 의미를 갖는다.

3. 이 사업의 구조와 영상의 논리는 어떤가?

영상이 제시하는 구조는 건물을 사지 않고 통임차한 뒤 인테리어 비용만 투입해 숙박업 매출을 얻는 모델이며, 상권은 쇠퇴했으나 숙박 수요는 별도로 존재한다는 판단에 기댄다. 다만 숙박 수요에 대한 통계와 공사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영상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3-1. 사업의 기본 구조 — "사지 않고 빌린다"

구분통상적 건물 투자이 영상의 모델
부동산 취득매입(또는 경매 낙찰)임차 — 취득하지 않음
초기 자본매매가 + 취득세 + 대출임차보증금 + 인테리어 공사비
수익원임대료 수입 + 시세차익숙박업 운영 매출
소유권있음없음 —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사업 기반 소멸

영상의 마무리 발언은 이와 다른 층위의 이야기(건물 매입)를 섞는다: "건물을 가지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충분히 건물주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영상에서 보여준 사례는 건물 매입이 아니라 임차다. 두 이야기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3-2. 영상의 비교 논리 — 프랜차이즈 창업비 대비

영상이 반복하는 핵심 비교:

비교 대상영상 언급 소요 비용구분
치킨집 창업1억 원 초과(추정) — 영상 발표자 언급, 출처 미제시
메가커피 1개 매장보증금 별도 1억 원 이상(추정) — 동일
파리바게뜨보증금 별도 3억~5억 원(추정) — 동일
일반 프랜차이즈 식당1억 원 수준(추정) — 동일
이 호스텔(층당)1억 원 미만(추정) — 인테리어 8,000만 원 + α로 추정되나 보증금·임차료가 이 값에 포함되는지 영상은 밝히지 않았다

※ 이 비교에는 구조적 공백이 있다. 프랜차이즈 비용에는 "보증금 별도"라고 명시하면서, 호스텔 쪽 "층당 1억 원 미만"에는 보증금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검증 필요 항목에 등재.

3-3. 입지 판단 — "상권은 죽었는데 숙박 수요는 있다"

이 사례의 핵심 판단은 상권 평가와 숙박 수요 평가를 분리한 데 있다.

  • 상권 평가(부정): 역 출구 바로 앞인데도 상가가 비어 있다는 점을 들어, 한때 활발했던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평가한다.
  • 숙박 수요 평가(긍정): 서울 관광객 증가(유럽·미국·일본·대만 언급), Airbnb 인기, 호텔·모텔 만실 → "잠잘 곳이 없다"
  • 입지 보정 논리: 종로·동대문·명동 대비 입지는 떨어지지만, 초역세권이고 홍대까지 지하철 2정거장이므로 홍대 권역 수요를 흡수 가능

※ 실무 포인트(경력자용): 소매 상권 쇠퇴 = 임차료 하락이므로, 숙박 수요만 별도로 존재한다면 임차료 하락분이 그대로 사업 마진이 된다. 이 구조 자체는 합리적이다. 다만 ① 관광객 증가·숙박 수요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영상에 전혀 없고, ② 인근 숙박시설의 실제 객단가·가동률 조사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2의 8번(매출 산출)의 근거가 취약하다.

3-4. 공사비 절감 논리

영상은 여러 업체 견적을 받고, 호스텔 전문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3개 층을 동시에 시공해 1개 층 시공 대비 단가를 낮췄다고 설명한다. 결과 층당 약 8,000만 원.

※ 영상은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점은 인정한다. 8,000만 원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설비·소방·가구·집기 포함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3-5. 층별 차별화

층영상이 제시한 특징
1층원래 전면 유리창(상가) 구조 → 벽돌로 채우고 샷시를 넣어 창문을 만들어 일반 호텔처럼 전환. 조망 없음
2층1층보다 조망 개선("시원하다"). 바닥 보일러 배관 공사. 1층과 다른 콘셉트
3층조망 가장 좋음. 옥상 테라스 사용 가능 — 차별화 요소로 제시

공통: 층당 객실 3개 + 화장실·샤워실 2개, 다인 투숙 대비 2층 침대 배치.

외관: "폐가 같은" 외관을 전체 도장 + 외관 포인트로 개선 예정.

4. 상황별로 어떤 위험이 있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은 임차 기반 사업이라 임대차가 끝나면 인테리어 투자(층당 약 8,000만 원)가 회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용도지역·용도변경·인허가가 충족되지 않으면 공사비 전액이 매몰비용이 된다는 점이다. 영상은 두 위험을 다루지 않았다.

상황확인할 것위험대응
주거지역(비상업지역)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려는 경우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용도지역,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숙박 관련 업종, 관할 지자체 유권해석영상의 "호스텔은 주거지에서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인허가 불가 시 공사비 전액이 매몰비용공사 착수 전에 지자체·건축사 확인을 서면으로 확보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시설로 쓰려는 경우건축물대장상 용도, 용도변경 필요 여부·요건용도변경 없이 영업 시 불법 영업 —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 가능건축사 검토 필수. 영상 미언급 항목
임차(소유 아님) 기반 사업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 조건, 원상회복 의무, 시설물 귀속임대차 종료 시 인테리어 투자(층당 8,000만 원)가 회수되지 않을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범위 확인 필요계약 기간과 투자 회수 기간을 대조. 영상 미언급 — 이 사업 모델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
숙박 수요를 관광객에 의존하는 경우관광객 통계, 인근 숙박시설 가동률·객단가관광 수요는 환율·항공편·외교 관계·감염병 등 외부 변수에 민감보수적 가동률 가정으로 재계산. 영상 미언급
경매로 유사 상가를 취득해 전환하려는 경우위 항목 전부 + 권리분석(말소기준권리·대항력·유치권), 명도상가는 유치권 주장이 빈번하고 명도 난이도가 높다이 영상은 경매를 다루지 않으므로 권리분석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 별도 검토 필요

5. 어떤 경우에 착수를 보류해야 하나?

하나라도 해당하면 착수를 보류하고 전문가(건축사·행정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

  1. 해당 용도지역·건축물 용도에서 숙박업이 가능한지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2. 용도변경 필요 여부를 건축사에게 확인하지 않았다.
  3. 숙박업 인허가(소방·위생) 요건을 관할 부서에 확인하지 않았다.
  4.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인테리어 투자 회수 기간보다 짧다.
  5.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 범위와 비용을 산정하지 않았다.
  6. 매출 예상치를 인근 숙박시설의 실제 객단가·가동률 조사 없이 세웠다.
  7. 매출에서 임차료·인건비·운영비·세금을 차감한 순이익을 계산하지 않았다.
  8. 영상의 "월 3,000만 원"을 순이익으로 오해한 채 투자 판단을 했다.

6. 영상이 소개한 현장의 수치는 무엇이고, 수익으로 읽어도 되나?

영상이 제시한 값은 층당 인테리어 공사비 약 8,000만 원(추정), 층당 월 매출 약 1,000만 원(보수적 예상, 추정), 합계 월 약 3,000만 원(추정)이며,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인건비·운영비·가동률·순이익은 영상 미언급이다. 이 값은 개업 전 예상치이므로 수익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영상 게시 시점인 2026-09-14 기준).

공사 진행 중 시점의 정보이며, 운영 실적이 아니다. 아래 수치는 영상 게시 시점(2026-09-14)의 개업 전 예상치다.

6-1. 현장 개요

항목영상 언급 값구분
위치서울 지하철 2호선 이O역 1번 출구 인근 (역명 마스킹)영상 언급 — 역명 마스킹
건물3층 상가 건물 (노후)영상 언급
임차 범위1층·2층·3층 전체 통임차영상 언급
공실 기간"몇 년 동안" (제목은 "3년" — 본문에서는 3년이라고 말하지 않음)영상 언급 / 제목과 불일치
사업 형태임차 후 호스텔 운영 (매입 아님)영상 언급
진행 상태내부 공사 중 (설비·배관 시공 단계)영상 촬영 시점
개업 시점영상 미언급—
객실 구성층당 객실 3개 + 화장실·샤워실 2개, 2층 침대 배치영상 언급

6-2. 수치 — 제시된 값과 제시되지 않은 값

영상이 제시한 값

항목값구분
인테리어 공사비층당 약 8,000만 원(추정) — 진행 중 금액, 포함 범위 미명시
예상 매출층당 약 1,000만 원/월(추정) — "보수적으로" 본 값이라고 언급. 근거 조사 미제시
예상 매출 합계약 3,000만 원/월(추정) — 층당 1,000만 원 × 3개 층
과거 1층 단독 임차료(상권 최성기)1,000만 원 초과/월영상 언급 — 과거값
현재 3개 층 통임차료"그보다도 저렴하게" — 구체 금액 미언급영상 언급

영상이 제시하지 않은 값 — 수익성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

항목상태
임차보증금영상 미언급
월 임차료 실제 금액영상 미언급 ("1,000만 원보다 저렴"이라고만 언급)
인건비영상 미언급
운영비(청소·세탁·수도광열·플랫폼 수수료)영상 미언급
예상 가동률영상 미언급
객단가영상 미언급
총 공사비 대비 회수 기간영상 미언급
월 순이익영상 미언급 — 제목의 "3,000만 원 법니다"는 매출 기준이다

6-3. 환산치 — 작성자 계산

영상이 제시한 값만으로 계산 가능한 범위:

  • 인테리어 총 공사비: 8,000만 원 × 3개 층 = 약 2억 4,000만 원 (환산치 — 영상은 층당 금액만 제시하고 합계를 말하지 않았다)
  • 월 매출 대비 공사비 회수 기간: 2억 4,000만 원 ÷ 3,000만 원 = 8개월 (환산치 — 단, 이는 매출 전액이 공사비 회수에 쓰인다는 비현실적 가정이다. 임차료·인건비·운영비를 차감하면 실제 회수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길어진다. 차감 항목이 영상에 없으므로 실제 회수 기간은 산출 불가)

※ 위 8개월은 수익성 지표가 아니다. 비용 항목이 누락된 상태의 산술값일 뿐이며, 이 값을 투자 판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문서가 이 계산을 기록하는 이유는 영상이 제시한 수치만으로는 수익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보이기 위함이다.

6-4. 영상이 주장한 호스텔의 용도 관련 내용 — 검증 필요

영상은 호스텔이 모텔·호텔처럼 상업지에서만 영업하는 일반 숙박과 달리 상업지에서도 주거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취지로 설명한다.

※ 이 발언에는 근거 법령·조문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등으로 나뉘고, 각각 용도지역·건축물 용도·시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화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개별 물건의 용도지역·건축물 용도·관할 지자체 유권해석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증 필요 항목의 최우선 항목으로 등재한다.

7. 이 영상은 유료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나?

발표자는 특정 교육 과정의 건물주 기초반·스터디 강사로 본인을 소개하고 영상 말미는 무료 특강 참여를 권유하는 안내로 마무리되므로, 이 영상은 유료 교육 과정으로 연결되는 홍보 목적을 함께 가진 콘텐츠로 보아야 한다.

  • 발표자는 "행O에듀"의 건물주 기초반·건물주 스터디 강사로 본인을 소개한다.
  • 영상 말미는 무료 특강 참여를 권유하는 안내로 마무리된다.
  • 따라서 이 영상은 유료 교육 과정으로 연결되는 홍보 목적을 함께 가진 콘텐츠로 보아야 한다.

8. 이 영상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 영상은 경매 콘텐츠가 아니며, 상권 쇠퇴로 낮아진 임차료와 별도로 존재하는 숙박 수요의 격차를 마진으로 삼는 사업 논리는 구조적으로 성립 가능하나 통계·조사 근거가 없다. 제목의 '매월 3,000만 원 법니다'는 개업 전 매출 예상치를 현재형 수익처럼 표현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며, 인허가·용도 문제와 임차 기반의 투자 회수 문제는 영상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1. 이 영상은 경매 콘텐츠가 아니다. 공실 상가를 임차해 호스텔로 전환하는 사업 사례이며, 경매 물건 분석·권리분석·입찰 판단은 일절 다루지 않는다.
  2. 사업 논리 자체(상권 쇠퇴로 임차료는 내려갔으나 숙박 수요는 별도로 존재 → 그 격차를 마진으로 가져간다)는 구조적으로 성립 가능하다. 그러나 숙박 수요에 대한 통계·조사 근거가 영상에 전혀 없다.
  3. 제목의 "매월 3,000만 원 법니다"는 사실과 다르다. 개업 전이고, 3,000만 원은 매출 예상치이며, 임차료·인건비·운영비가 차감되지 않았다. 순이익은 영상 어디에도 제시되지 않았다.
  4. 이 사업 모델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은 영상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 ① 인허가·용도 문제(공사비 2억 4,000만 원이 매몰될 수 있음), ② 임차 기반이므로 계약 종료 시 투자 회수 불가.
  5. 영상이 주장한 "호스텔은 주거지에서도 가능하다"는 근거 법령 없이 제시된 일반화다. 개별 물건마다 확인이 필요하며, 이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6. 재사용 가능한 부분은 §2의 확인 항목 순서와 §3-3의 "상권 평가와 숙박 수요 평가를 분리한다"는 판단 틀이다. 수치는 이 사례 한 건의 값이며 일반 기준이 아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영상의 사업을 경매로 취득한 상가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A. 영상은 경매를 다루지 않는다. 본문의 정리로는 저가 상가를 경매로 취득해 같은 전환을 검토하더라도 용도·인허가 확인 항목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경매 취득이라면 권리관계와 명도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하나 영상은 그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영상 미언급).

Q2. 월 3,000만 원은 순이익인가요? A. 아니다. 영상 본문에서 3,000만 원은 층당 월 1,000만 원의 매출을 3개 층으로 합산한 개업 전 예상치(추정)이며, 임차료·인건비·운영비를 차감한 순이익이 아니며, 영상 어디에도 순이익 수치는 없다.

Q3. 호스텔은 주거지역에서도 영업할 수 있나요? A. 영상은 상업지에서도 주거지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근거 법령·조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등으로 나뉘어 용도지역·건축물 용도·시설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개별 물건의 용도지역·건축물 용도·관할 지자체 유권해석으로 확인해야 한다(확정된 법적 판단 아님).

Q4. 공사비를 8개월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맞나요? A. 수익성 지표가 아니다. 총 공사비 약 2억 4,000만 원(환산치)을 월 매출 3,000만 원으로 나눈 8개월(환산치)은 임차료·인건비·운영비를 차감하지 않은 비현실적 가정의 산술값이며, 실제 회수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길어지나 산출할 수 없다. 투자 판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Q5. 호스텔 층당 1억 원 미만이라는 비교는 프랜차이즈 창업비와 같은 기준인가요? A. 확인할 수 없다. 영상은 프랜차이즈 비용에는 보증금 별도라고 밝히면서 호스텔 층당 1억 원 미만에는 보증금 포함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비교에 쓰인 비용은 모두 발표자의 언급이며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다(추정).

Q6. 임차 기반 사업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요? A. 임대차가 끝나면 층당 약 8,000만 원(추정)의 인테리어 투자가 회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 기간, 갱신 조건, 원상회복 의무, 시설물 귀속을 확인하고 계약 기간과 투자 회수 기간을 대조해야 하나 영상은 이를 다루지 않았다.

Q7. 영상 속 공사·매출 수치는 지금도 유효한가요? A. 영상 게시 시점인 2026-09-14의 공사 중 예상치이며, 개업 시점과 운영 실적은 영상에 없다. 분석 기준일 2026-09-20 현재에도 개업·운영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및 저작권 안내

항목내용
채널행크TV
영상 제목"3년 동안 공실이었던 3층짜리 망한 상가 건물로 매월 3,000만 원 법니다"
URLhttps://www.youtube.com/watch?v=cwo4EYukgWg
게시일2026-09-14
영상 길이08:21

원본 영상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본 문서는 해당 영상에서 제시된 사실·수치·논지를 정리하고 작성자의 분석을 더한 2차 분석물이며, 원본의 표현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영상 발표자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공개 강의 진행자입니다.

원본 시청 안내

본 문서는 영상의 논지를 분석한 자료이며 원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발표자의 설명 맥락과 화면에 제시된 자료 등 본 문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맥락은 위 URL의 원본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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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진행 상태(매각기일·유찰 여부·정지·취하 등)는 명시된 기준 시점의 정보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법원경매정보 또는 관할 법원에서 최신 상태를 반드시 재확인하십시오.
  • 본 문서의 수치는 공식 통계가 아니며, 검증되지 않은 항목은 하단 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경매 관련 매물 취득 판단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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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필요 항목

영상에서의 주장확인할 공시자료확인 결과
호스텔은 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시설), 관할 지자체 유권해석(미입력)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용도변경 요건건축법·시행령, 건축물대장, 관할 건축과(미입력)
숙박업 인허가(소방·위생·객실) 요건 충족 여부관할 보건소·소방서(미입력)
사례 현장이 이O역 1번 출구 인근 3층 상가라는 점현장 확인 — 주소·지번 영상 미언급(미입력)
공실 기간 3년(제목) / "몇 년"(본문)임대인·인근 중개업소 확인(미입력)
과거 1층 임차료 월 1,000만 원 초과인근 상가 임대 시세, 확정일자·임대차 정보(미입력)
현재 3개 층 통임차료(금액)영상 미언급으로 검증 불가(미입력)
인테리어 공사비 층당 약 8,000만 원(포함 범위 불명)시공 견적서(미입력)
예상 매출 층당 월 1,000만 원인근 숙박시설 객단가·가동률, 플랫폼 요금 — 영상 근거 미제시(미입력)
치킨집 1억 원 초과 / 메가커피 보증금 별도 1억 원 이상 / 파리바게뜨 보증금 별도 3억~5억 원각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미입력)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이 영상 사례는 임차이며 매입 사례가 아니다 — 근거 미제시(미입력)
서울 관광객 증가 및 숙박 수요 초과한국관광공사 입국 관광객 통계, 숙박업 가동률 통계(미입력)
#공실상가#호스텔#통임차#업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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